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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에 학교 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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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08-0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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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서울시교육청은 5일 9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자사고 지정취소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취소된 자사고는 경문고,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등이다. 이 중 운영난으로 스스로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문고를 제외한 8개교는 올해 재지정평가 결과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해 지정취소되는 학교들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재지정평가 결과 점수가 미달된 8개교에 대해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 요청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최종적으로 각 자사고에 지정취소 공문을 보내면서 교육당국의 행정적 절차는 마무리됐다.

  8개 자사고는 즉각 소송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 낼 예정이다.

  자사고와 자사고 학부모, 동문 등으로 구성된 자사고공동체연합 관계자는 "학교별로 쟁점이 조금씩 달라 소장을 쓰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늘은 어렵고 늦어도 이번주 중에는 소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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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